다년도 연구 과제의 경우 IRB 승인유효기간 1개월 전에 지속심의의뢰서를 제출하여 승인만료일 이전에 연구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 만료 후 지속심의 승인 이전에는 연구를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IRB 승인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신의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절차]
> 해당 연구과제 진행사항에 맞게 IRB 심의제출서류 서식 모두 작성
> E-mail ( irb@konkuk.ac.kr)로 송부 **반드시 사전 행정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검토사항에 대해 수정 후 최종서류 완성
※ 심의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 구비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6920-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