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853

지속심의의뢰서

작성자
kkuirb
조회수
697
등록일
2014.04.24
수정일
2024.04.18

 

다년도 연구 과제의 경우 IRB 승인유효기간 1개월 전에 지속심의의뢰서를 제출하여 승인만료일 이전에 연구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 만료 후 지속심의 승인 이전에는 연구를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

IRB 승인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신의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절차]

> 해당 연구과제 진행사항에 맞게 IRB 심의제출서류 서식 모두 작성

> E-mail ( irb@konkuk.ac.kr)로 송부 **반드시 사전 행정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검토사항에 대해 수정 후 최종서류 완성 


※ 심의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 구비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69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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