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854

연구계획 위반 이탈 보고서

작성자
kkuirb
조회수
697
등록일
2014.04.24
수정일
2024.04.18
연구책임자는 위반/이탈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연구계획 위반/이탈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연구가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수행되었을 경우
- 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위반 또는 이탈이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복지 및 연구관련 자료의 완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위원회가 지속심의, 연구점검, 종료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이를 알게된 경우
첨부파일
이전글
지속심의의뢰서
다음글
연구(조기)종료 및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