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855

연구(조기)종료 및 결과 보고서

작성자
kkuirb
조회수
1595
등록일
2014.04.24
수정일
2024.06.07

* 연구 종료 및 결과 보고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체크)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구분

서류명

확인

종료 및 결과 보고

필수

연구종료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물(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보고서 등)

 

동의 관련 서류

-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사본

-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인간대상연구동의서 사본

- 승인받은 (서면)동의면제 사유서

- 온라인 동의를 받은 데이터 파일 및 동의 부분 캡쳐본(온라인 설문 시)

 

계획서 위반·이탈 보고

필수(위반시)

연구계획위반이탈보고서

 


<안내사항>

연구책임자는 IRB승인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KKUIRB가 승인한 연구가 종료되어 나온 연구결과물(논문, 보고서 등)과 함께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KKU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연구책임자가 학생인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올바르게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생명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수는 이후 연구수행의 개시를 위한 신규심의의 신청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연구를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즉시 KKUIRB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수행되거나, KKUIRB의 요구나 결정사항, 지침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신속하게 KKUIRB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이탈 보고 작성 내용>

연구계획 등 위반·이탈에 대한 기술

위반·이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

유사한 미준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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