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4860

[신규심의] 심의면제의뢰서 및 관련 안내

작성자
kkuirb
조회수
741
등록일
2023.01.02
수정일
2024.04.18

 ※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는 별개의 사안이기에, 심의가 면제되더라도 동의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면제 사유서 및 자가점검표는 자신의 연구가 동의 면제 해당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심의 절차]

1. 해당 연구과제 특성에 맞게 IRB 심의제출서류 서식 모두 작성
  - 제출 서류 순서

    1)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제출 서류 파일 이름은 서류 목록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제출
      (ex. 01. 연구계획심의의뢰서, 02. 연구계획서요약, 03. 연구계획서..)

    2) 해당하는 파일이 없을 시 다음 번호를 이어서 넘버링
2. E-mail (irb@konkuk.ac.kr)로 송부
3. 행정간사의 행정검토 진행

  1. 4. 행정검토 종료 후 최종 심의 서류 제출 완료 → 심의 접수

      (서류 제출 후 반드시 행정간사에게 최종서류 확인 필요★★ :
        E-mail로 행정검토 확인받지 않은 서류 제출은 무효.)

    5. 심의 접수 후 심의면제 승인을 통보받은 후 연구 시작

  2.  

** 주의) 심의 면제로 판정이 되면, 연구 계획 변경이나 종료보고, 지속심의 등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일 연구 진행 중에 연구계획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규심의(연구계획심의의뢰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심의 문의: 
✉ irb@konkuk.ac.kr   ☎ 02-69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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