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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91487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2021.04.08.)
작성자
kkuirb
조회수
60
등록일
2022.07.13
수정일
2024.02.1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528호)(202203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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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472호)(202104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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