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B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
건국대학교 IRB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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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대상연구
- 법 제2조제1호에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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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유래물연구
- 법 제2조제12호에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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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 법 제2조제10호에따라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배우가능조건에서 지속적 증식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 할 수 있는 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